1997년 1월 17일 제정
2022년 3월 5일 11차 개정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나. 원로회원 대한전립선학회 정회원이었던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 준회원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현재 비뇨의학과 또는 연관과의 전공의 수련과정 중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라. 연관회원 전립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