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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립선학회


학회회칙 홈 > 학회소개 > 학회회칙

1997년 1월 17일 제정

2022년 3월 5일 11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전립선학회(The Korean Prostate Society, KP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립선에 관한 기초분야 학문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전립선염 등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 및 전립선으로 야기된 모든 제반질환에 관한 학문 (이를 ‘전립선학’이라 총칭)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지식 및 정보 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정회원

    • 비뇨의학과 회원: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 의사회원: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을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 나. 원로회원 대한전립선학회 정회원이었던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다. 준회원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현재 비뇨의학과 또는 연관과의 전공의 수련과정 중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 라. 연관회원 전립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조(자격정지)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서 가입한 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업

제7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립선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와 학술지 발간
  •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 산하단체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및 통합관리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협력부회장 : 5 명 이내
  • 상임이사 : 30명 이내
  • 특별위원회 : 10개 내외
  • 이사 : 8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협력부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 전임회장단
  • 감사 : 2명
제9조(임원의 선출)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협력부회장, 상임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 선출된 회장은 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장이 되어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 회장, 부회장, 협력부회장, 총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 회장, 부회장, 협력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 회장의 궐석 시 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 회장은 업무상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장 회의

제12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 본회의 회의구성은 총회는 회원들에게 통고 후 출석한 회원으로,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인준
  •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
  • 예산 및 결산 승인
  •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15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협력부회장, 상임이사,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는 년 4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회의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의무)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학회의 사업계획, 대외협력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각 상임위원회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인준
  • 각 상임위원회 사업계획의 인준
  •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산하단체 (연구회)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협력부회장, 상임이사, 특별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의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한다.

  • 상임이사 인준
  • 연회비 결정
  •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반사항
  •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6장 대회

제19조(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 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 7장 재정

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본회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학술대회 부스나 초록집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 8장 산하단체

제21조(연구회)
  • 학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연구회의 차기 회장은 연구회의 회장 혹은 공석일 경우 직전 회장과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고, 연구회의 임원진은 연구회 회장이 구성하고,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대한전립선학회 연구회로는 대한항노화비뇨통합 연구회가 있다.
  • 연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부칙

제22조(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3조(시행)
  • 본 회칙은 1997년 1월 17일, 학회 창립과 동시에 시행한다.
  • 본회 초대 회장, 총무, 감사 및 이사는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권한 및 의무, 임기는 회칙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다.
  • 이 회칙 (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칙개정)
  • 2006년 3월 4일 (1차 개정)
  • 2009년 3월 7일 (2차 개정)
  • 2010년 9월 4일 (3차 개정)
  • 2012년 3월 3일 (4차 개정)
  • 2015년 5월 2일 (5차 개정)
  • 2016년 3월 5일 (6차 개정)
  • 2016년 9월 10일 (7차 개정)
  • 2017년 6월 3일 (8차 개정)
  • 2021년 3월 6일 (9차 개정)
  • . 2021년 6월 5일 (10차 개정)
  • . 2022년 3월 5일 (11차 개정)

대한전립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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