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 제정
2021년 6월 5일 2차 개정
(목적)이 규정은 대한전립선학회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과 의무)학회는 회원들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 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학회지 관련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에서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